대한건축사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 지 2기가 되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감이 있었다. 더구나 이젠 IT기술의 발달로 선거 운동의 경제적 편리함도 더해져, 과거와 달리 비용도 적게 든다.
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속 회원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선출된 협회장은 회원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문민 정부시절 논란이 되면서 건축사협회가 임의가입단체로 전환된 지 거의 십수 년이 흘렀다. 건축사협회와 같은 전문직 법정단체들은 임의가입에서 다시 의무가입으로 전환됐다. 건축사 단체만 여태 임의가입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는 사이 대내외 업역 환경은 나빠졌다. 사회 전반의 건축시장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사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의 안전의식 확산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전문직에 대한 감독과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책임이 강조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건축사들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90년대 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설계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많은 건축사들이 이를 이야기 하고, 여러 매체와 기관을 통해 호소를 해도 통합적 창구가 없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건축업계에 여러 대화 채널이 만들어지다 보니,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정단체인 건축사협회가 아무리 요구하고 발언해도, 여러 의견 중의 하나로 치부되어 선택적으로 채택됐다. 이는 협상력 약화로 나타나, 결국 건축설계환경이 계속 나빠지는 결과가 됐다. 건축사 산업의 환경 악화는 단지 건축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력공급 대상인 학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외형은 커지지만 내실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의 채산성 악화는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사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국가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등에도 치명적이다. 최근 끊임없이 벌어지는 건축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는 결국 전문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가 덤핑이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가 덤핑과 안전 등의 문제는 아무리 시장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건축사라는 국가 자격자들의 개입 없이는 안 된다. 이를 통제할 수단도 방법도 건축사 스스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시민들의 시선 또한 좋을 수 없다. 이런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단일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매번 좌절됐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결국 건축사들의 단일창구 기능 복원이 언급되었고, 변호사 협회처럼 의무가입이 대두됐다. 직선제 2기로 선출된 현 회장단의 노력으로 의무가입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됐다. 이제 시작이고, 국토교통부의 지지 그리고 국회 상정과 통과까지 긴 여정이 남았다. 건축사로서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동시에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당장 건축설계 시장의 정상화, 대 사회적 건축사 역할 및 지위 확립, 건축사 업계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장치, 건축법규 심사 및 판정조직 구성, 건축사 권리 침해 대응 조직 구성, 안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자체 정화기능 확립 등 산적한 난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중단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 이십여 년 전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해제되고 임의가입이 된 가장 큰 원인은 회원들의 소통 요구와 건축계에 대한 비전 상실, 그리고 대 사회적 역할 부족이었다. 이제는 회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체제를 갖추었으니 의무가입을 통해 건강한 건축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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