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부터 건축 설계공모 확대<설계비 1억 이상>…현행 ‘설계공모’ 이대로 괜찮나?

‘시공 용이성·공사비 절감’ 이유로
디자인 발주처 맘대로 바꾸는 일 허다
당선안대로 준공되려면 건축사 끝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해야
추가 대가 받지 못해 적자 빠지기도…
운영비 담보할 ‘대가 상향’도 필수

최근 공공건축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대책’에 더해 지난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져 건축물도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와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며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이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들이 나서야 하며, 제도개선 못지 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 공직자 의식과 행동을 규제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지난 7월 30일 건축설계자의 역할이 결정적인 건축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축공사의 시행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구축하는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건축기획업무에서부터 발주과정 ▲시공과정에서의 건축사 참여와 역할 규정 등 공공건축 절차를 특화한 법이다.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성숙한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조달청 내년 설계공모 건수 “올해 대비 2∼3배 증가” 예상

특히 건축사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설계공모 대상 확대다. 설계비 1억 이상(공사비 23억 원 규모)인 공공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현행 설계비 2억 1천만원(공사비 50억 이상)에서 대폭 확대되는 셈인데, 설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 선진화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전체 공공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설계비 1억원 미만의 소형 공공건축물에는 간이공모 등이 도입된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이 수행하는 건축설계 공모와 심사업무가 연간 100여 건 정도였지만, 내년부터는 약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건축사들은 이처럼 공모를 통해 좋은 계획안을 채택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설계공모 제도의 내실 또한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간 설계공모는 심사위원의 자질문제와 선정과정의 의혹, 속전속결식 심사진행, 커튼 뒤에 가려진 심사로 여러 근거 없는 추측을 양산하며 공정성·비합리성 시비에 휘말려왔던 게 사실이다. 별다른 수주루트가 없는 젊은 건축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설계공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부딪쳐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앞에 체념하며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바로 작금의 설계공모 시장이다. 건축사가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일과 대형사가 할 수 있는 일, 아틀리에가 할 수 있는 일이 건축시장에 다양하게 조성돼 있지 않은 시장여건상, 여기에 민간경기가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 건축시장 큰 축을 담당하게 될 내년 설계공모 확대에 대한 관심,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A건축사는 “발주기관들이 사전 불법로비를 막고자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심사내용이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가 심사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SNS로 생중계한 것처럼 설계공모 심사의 일관성·객관성을 위해 모든 심사는 일반에 공개해 새로운 개념과 해석을 생산하는 ‘논쟁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서울시
   ‘연희·증산 혁신거점 설계공모’
   심사과정 시민에게 공개,
   SNS로도 생중계해 화제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연희·증산 지구의 설계당선작을 뽑는 자리는 건축사 발표부터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토론까지 일반에 낱낱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사전 신청한 시민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했으며, 심사과정도 SNS로 생중계됐다.
현행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내용 녹화 또는 녹음이 의무화돼 있으며, 다만 발주기관이 심사과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좋은 건축물을 만든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건축사 책임 설계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당선기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LH가 특정 건축사사무소에 당선이 몰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연간 당선 가능건수를 최대 3건으로 제한하는 데, 설계공모 시장 한 축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는 프로젝트 제대로 하나 소화하기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당선 후 설계안이 설계자 동의 없이 발주처 마음대로 수정되는 것도 공모에 참여한 건축사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한다. 특히 설계공모는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경쟁해 좋은 계획안을 채택,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인 만큼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자기 책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건축사는 “당선되고 나서 시공이 편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장 지시로, 또 공사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심의 또는 발주처 협의 후 외관이 바뀌어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설계자가 끝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담당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하고, 설계공모 담당 직원 업무수준도 좀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 당선되더라도 추가 비용 받지 못해
   적자에 빠지기도…
   설계비 증액 인정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아울러 당선 후 협의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변경·증축 시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 증액 인정도 과제로 거론된다. 통상 공사비 증액 또는 과업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대가도 증액돼야 하지만, 이 같은 설계비 증액분을 지급하는 발주기관은 없다. 감사를 빌미로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발주처가 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사례다.
C건축사는 “건축이라는 것이 협업과정으로서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프로젝트를 계속 서포트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대가도 열악하지만, 당선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해 자칫 적자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공사비 증가 또는 설계변경 시 반드시 설계비 증액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사협회가 전면에 나서 조직을 구성해 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D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위해 건축설계공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본협이 ‘LH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관리용역을 수행하듯이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협회 차원의 설계공모 업무대행 규정 및 매뉴얼도 마련돼야 한다. 한편으론 설계공모 진행 위탁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시장 내 새로운 건축비즈니스 차원에서 설계공모 진행 위탁대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