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등 노유자시설 포함한 재해취약계층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강화, 양산단층 주변 착공 앞둔 공동주택 1만6천 세대 내진설계 적용

▲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방안 – 재해약자 시설

앞으로 LH 관할의 공공실버주택이나 노유자시설 등에 층수나 면적과 같은 설치기준과 무관하게 주요 소방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진 고위험지역 등에서 착공을 앞둔 공동주택 1만 6천 세대에는 소방시설 내진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관할 사업지구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을 시행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시설은 이런 기준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이 설치된다.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향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며, 노유자시설은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 소방시설 적용기준 개선방안 – 지진 고위험지역 내진설계

양산단층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삭북도(울진‧영덕‧경주‧포항) ▲경상남도(양산‧김해)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공동주택 1만6천 세대가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1월 공동주택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나 의무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착공 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한 방안이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체 인명‧재산 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라며 “현형법보다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