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구인난에 형식적 운영…현장혼란만 가중

건산연, '실질적 제도 운용 위한 세부 법령 및 운영 지침 마련 시급' 주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월 5일 건설동향브리핑(719호)에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법령과 운영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도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7년 2월 국토교통부가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제도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건산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경우임에도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라면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건산법’ 제41조 제1항 본문(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서도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라면 제외한다.
건설기술자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한정된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건산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별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학력 등을 갖춘 자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돼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한다.

◆ 공급 초과 수요로 인한 형식적 운영,
   불법 자격대여 문제 등…
   건산연 ‘현장 관리인의 책임과
   역할 불분명’ 지적

그러나 제도 시행 2년 반 가량 흐른 현재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제도는 다수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 먼저, 건설기술자 공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형식적 운영문제다. 서울을 제외하고 투입 가능한 사업체 비소속 기술자 수가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침을 통해 동일 관할 구역 내 다수 현장 배치를 허용해 비상주로 근무하게 되면서, 실질적 현장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특별 현장 점검 외 관리·감독 여력이 부족해 불법 자격증 대여와 역량 부족 현장관리인을 공급하는 브로커 시장도 형성되고 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2~7개월의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현장관리인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도 없어 최소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설동향브리핑에서는 현재 현장관리인이 자격·경력·학력 등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배치될 수 있어 필요 역량과 배치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배치 기준의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에 관해서도 지적한다.
건축법은 현장관리인의 역할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2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현장관리인 업무지침이 규정되지 않아 책임과 권한에 대한 혼선이 빈번히 발생 중이다.

◆ 경험 중심의 배치기준 운영,
   인력풀제 확대 시행,
   현장관리인 적정 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방안 제시

이에 건산연은 가장 먼저 자격·학력·경력 중 경력을 우선한 현장 관리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현장관리가 가능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국적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 전산화 시스템 운영으로 건축주와 건설기술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현장관리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등 계속 교육 신설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관리인 적정 대가 지급기준 마련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적정 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건설동향브리핑(719호)는 건산연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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