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2018년 1월 발생된 ‘밀양 세종병원’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세종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연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가 부과됐다.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방연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미리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됐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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