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지난 8월 6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내·외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방화구획 설치기준 강화, 방화댐퍼 화재안전기준 개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과 방화문 구조기준강화 등 방화 관련 내용이 주로 개정됐다. 그밖에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도 눈에 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신설(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됐다. 따라서 앞으로 1층이 필로티 형식으로 된 다세대·다가구·상가주택의 경우 구조형식이 달라지는 부위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감리중간보고서 2회 작성). 개정안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며,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 등의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되고, 높이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 건축물과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화재안전성이 강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단 1·2층 일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다른 부분과 방화부분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은 예외로 둔다. 직통계단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이 개정안 내용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불연·준불연·난연 등의 외벽 방화 마감재료 기준 추가, 방화구획 전층 확대 등의 설치기준 강화, 방화댐퍼 화재안전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품질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되고, 방화문은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방화문 구조기준도 강화됐다.
아울러 2~11층에 각각 소방관 진입창 1개소 이상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도 신설됐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정리된 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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