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허가 시 조경시설 내 설치

서울 동대문구는 자치구 최초로 건축허가 시에 조경시설에 텃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녹지면적인 가장 적은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설치 의무화하고, 건축허가‧심의 신청시 조경시설에 텃밭설치 계획하도록 했다. 건축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구는 새롭게 조성하는 텃밭이 국토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인허가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계획에 텃밭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건축인허가나 건축심의 조건에 식재면적 이외의 조경면적에 텃밭 설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킬 경우, 주말농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던 상추, 배추 등을 집안에서도 재배 가능하여 주부,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을 제공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농업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족과 이웃 간의 소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전문 단체의 자문을 얻어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중심의 관리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이나 어린이 집 등 공공시설의 옥상에 채소는 물론 꽃,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상장텃밭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웃간의 교류기회가 넓혀져 작은 텃밭이지만 주민들의 화합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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