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세부기준’ 제정으로 기존 프로그램 재개발이나 업무실적 신고범위 확대 과정 등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과 업무실적관리 운영상의 불분명한 기준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로부터 ‘건축사 업무실적의 관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제정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기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처리지침’에 반영되지 못했던 법적 근거와 조문형식 및 체계 등을 검토해 처리지침 폐지 후 전문이 새롭게 개정된 것으로, 관련 고시 최신화와 더불어 현 제도에 맞게 용어를 새로이 정리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건축법 및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법률 외에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또 건축사 업무실적신고 범위 확대를 반영해 설계업무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설계업무실적 △공사감리업무실적 △법인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업무 실적으로 구분해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서류 및 제출서 처리절차를 보완 정비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설계업무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신고 시 신고 항목별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세부기준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02-3415-6851, 68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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