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질의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의 품질시험계획 작성 대상공사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하나의 동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른 연면적은 인·허가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개별 동의 연면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 석
해당 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적절한 자재가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 현장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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