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부식‧기와 흙 흘러내림‧벽체 갈라짐 등 지원 범위 확대, 올해 60동 목표‧심의절차 간소화 특징…한옥지원센터‧서울한옥포털에 신청

▲ 한옥 거주민이 점검결과에 대해 점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서울시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도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한옥 수선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낡은 한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시 소재 한옥 총 60동에 대한 소규모 수선공사를 지원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26동을 지원한데 이어 이듬해에 43동, 올해는 60동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상반기 현재 33동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소규모 수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한옥지원센터나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해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수리를 지원한다.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 응급보수 위주의 수선공사 지원 범위를 올해는 목재 부식이나 기와 흙 흘러내림, 벽체 갈라짐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까지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응급수선(지붕 누수, 목구조 파손, 한식창호 및 벽체 파손 등)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한옥 보수와 관련한 응급사항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옥 거주민들이 관련 문제를 겪어도 수선 지식 부족이나 한옥 기술자 수급 문제, 비용 부담 등으로 보수가 쉽지 않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신청은 한옥지원센터와 서울한옥포털에서 상시 가능하다. 방문접수와 전화접수는 한옥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 계동2길 11-7, 02-766-4119, 월~토 9~18시), 온라인접수는 서울한옥포털 ‘한옥119’(http://hanok.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응급보수에서 노후화 문제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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