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 명의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벌칙이 한층 강화되고, 책임 범위도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이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격 명의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는 그간 건축사에게만 부과돼 왔지만,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자격대여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알선 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돼 명의 대여와 관련된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다. 명의 대여 시 벌칙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는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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