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19일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에 따른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훈련 안내문을 공고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수행 업무에 따라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교육은 ▲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로 분류된다.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 시 설계·시공 최초교육이 면제되며,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02-3415-6842~6)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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