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미국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바탕 국내 시사점 도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리 코드 및 평가시스템 개발 선행돼야

▲ 사진=김은희 부연구위원 외,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관계자 면담 및 시설 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p10

건축 분야 국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시설 답사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미술관 외벽 붕괴 등 각종 건축물 안전사고로 정부가 건축물 안전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표된 보고서라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AURI는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건축물의 위험수준이나 취약도를 평가해 건축물마다 다른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경우 건축물 안전수준 평가를 전문가에게 맡겨 결과를 문서화 하도록 돼있다. 이후 안전수준 평가 결과는 시장에서 건축물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건축물 관리 코드와 평가시스템 개발이 요구되는데, 미국은 ICC(International Code Council, 미국국제기준협회)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전미방화협회) 등이 대표적인 코드제정 기관으로 손꼽힌다. ICC는 국제 건축물 기준을 개발한 기관으로, 또 NFPA는 건축물 화재 안전 규정을 300개 이상 제시한 민간기관으로 유명하다.

이들 기관의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LSC(Life Safety Code) 101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사회는 위험 수준에 따라 건축물 유형을 구분하고 피난안전계획조건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도 달라진다. IBC는 3년마다 개정되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높은 실효성이 특징이다. LSC 101도 3년 주기로 발간되며 건축물의 용도별/신축·기축별 화재안전 시설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건축물의 형태도 최근 대규모나 집합 건축물 형태로 나타나는 등 기능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일 용도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축물은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환자나 학생, 교정시설 수감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나 대응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안전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AURI는 기술했다. 피난약자의 안전을 건축안전시스템 내 포괄하기 위해서다.

이어 안전평가지표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르게 적용하는데, 미국은 IBC와 LSC 101의 기준을 토대로 안전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있다. 또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안전평가지표에 반영한다. 다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건축물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AURI도 보고서 말미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참고를 권했다.

한편 AURI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NFPA(전미방화협회)와 FDNY(뉴욕 소방청)을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고 미국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와 연관된 설계사무소를 찾아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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