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 불법 구조설계 및 불법 건축자재 시공, 감리 시 강력한 제재 가해진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고, 건축물 구조설계 및 불법 건축자재 사용 여부 점검 건수 확대와 더불어 추가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재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구조분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자재분야)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축 구조는 작년 700건에서 올해 1,400건, 건축자재는 230건에서 400건으로 약 2배 점검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 제도는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 확인 및 화재 취약 불법 건축자재 사용 점검을 위한 것으로 ’14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구조분야 모니터링은 건축법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및 제48조(구조내력 등)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건축 자재 분야 모니터링은 건축법 제24조의2(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10월 24일 이후 제52조의 3으로 이동 예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위반, 불법 구조설계를 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부적합한 구조설계 등에 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 3(징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내려진다. 또 건축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24일부터 불법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 시공, 감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 건축자재를 사용해 시공한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된 건축자재에도 사용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 근린생활시설, 업무·숙박시설 및
   5층 이하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건축구조 모니터링

건축구조분야 올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은 점검 50일 이내 착공된 건축물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단, 선정 기준은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신축)건축물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숙박시설 등에 한정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5층 이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권역 등에도 추가적 검토 예정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법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검토된다. 세부 검토 기준은 건축계획에 대한 고정하중, 활하중에 대한 적합성, 적설·풍하중의 적정성,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지진하중의 적정성 등이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통보,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 건축물 인허가도서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합과 보완으로 분류된다. 보완 판정을 받은 경우는 2주 후 보완도서를 제출하면 재검토 후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된다. 보완 분류 시, 제출된 허가(착공)도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방화구획 부재, 단열자재,
   복합자재 집중 점검

건축자재분야 점검 대상은 방화구획 부재(방화문, 내화충전구조, 시공상태), 단열자재(내·외부 단열재),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및 시공상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점검일 기준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공사 현장을 무작위 추출(세움터 자료), 그 중 착공 후 1개월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으로 선정된다.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담당자가 동행하며 시료 채취, 화재 성능 평가, 적합성 검토 등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시험성적서, 시방서, 시공도면, 납품확인서 등의 필요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이날 권인구 KCL 박사는 방화구획 부재와 관련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5000제곱미터 이상 상주감리가 모든 감리를 확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내화충전구조 미시공 및 시공불량 사례가 대다수”라며 “내화성능 비율은 좋지만 시공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중·소규모 현장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사항으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 개선 작업중에 있다”면서 “방화구획 부재와 관련해 지자체나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능 합격률이 좋지 않은 복합자재 및 단열재는 건설현장 시공상태 및 제조회사 품질관리 위주로 점검 예정이다. 올해는 국토부와 KCL 관련 자재협회를 통한 불법 건축자재신고센터도 운영된다.

◆ 현장에서의 불법 자재 판별,
   실질적 어려움 있어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건축사는 자재 생산과 유통 과정에 시험성적서와 다른 건축자재가 바뀌어 유통되는 경우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부병 국토부 건축안전팀 사무관은 “현장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건축자재의 성능시험부터 건축 전 과정에 거쳐 체계적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4월 발표했으며, 추가적인 문제들은 향후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도 설명에 앞서 먼저 건축구조전문가 2개 단체, 건축자재분야 5개 단체의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하는 식전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전재우 부회장이 참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보연 위원장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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