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 3개월 유예, 국토부 “종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 낮춰 밀도 조절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안전 강화 ▲기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권한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낮춘다. 주거지역 제2종전용은 현행 100%에서 50%로, 제2종일반은 150%에서 100%로, 제3종일반은 200%에서 100%로 낮아진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2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에서 200%로 낮춘다. 또 일반공업(200%→150%)과 준공업(200%→150%) 지역도 함께 개정됐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폐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9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준주거·상업지역에도 건폐율 혜택이 부여된다. 이어 비도시지역 도로나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던 농지개량 가능 범위를 2미터 이하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시 관리에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박준호 주무관은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확대와 관련해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게 한 부분과 함께 봐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기존 용도지역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종 상향을 할 때 용적률(최저한도)이 증가하는 부분을 낮춰 (지자체에서) 밀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즉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할 경우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함께 상향돼 밀도 조절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용도지역 활용 폭과 밀도 조절 범위가 함께 늘어난 셈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에 한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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