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질의 요지
건축 리모델링 설계의 경우 강관비계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실시설계)작성 시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물은 구조검토를 해야 함. 건축설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검토 제외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해석
가설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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