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8월 6일 공포, 11월 시행 예정. 층간 방화구획 기준 전 층으로 확대, 필로티 형식 주차장 내연재 마감 의무화 등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 등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축물의 높이가 6층 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3층 또는 9미터 이상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영유아,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 피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은 층수나 높이에 상관 없이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 등의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것을 방지토록 했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 내부 출입문에는 방화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시행령 제61조)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간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은 지하층과 3층 이상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건물의 모든 층에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1·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시행령 제46조)
그 외에도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지 않도록,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더불어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시행령 제34조)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8월 6일 공포돼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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