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시공현장 32곳 점검, 10곳에 19점 벌점 통보. 올 하반기 층간소음 특별점검 추가 실시 계획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주간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7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합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관한 점검 실시 결과 평탄도 및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발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또는 현장시정 등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10개 현장의 감리자 및 시공사에게 총 19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8월 사전통지되며, 업체별로 이의신청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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