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건축자재 등 점검 건수 전년 대비 약 2배, ‘불량 자재 신고센터’로 국민 신고 활용…적발 시 자격정지‧형사고발 등

▲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축안전 불시점검’ 건수를 대폭 확대했다. 불법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불법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 구조와 관련해 전년 대비 점검 건수를 2배로 늘려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항 지진 당시 피해가 컸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의 설계도서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자재 분야 점검 건수도 400건으로,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건축시공 현장과 자재 제조현장에서 복합자재, 단열재, 내화충전구조 등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지난해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됐던 ‘방화문’이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불시점검 지원기관)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국민들에게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구조부의 설계를 변경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시험성적서상 자재와 현저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이는 형사고발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 사항 시정을 촉구하고, 부적합 제조사로 여러 번 적발될 경우 불시에 재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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