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울산광역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건축분야 업무 개선을 위해 장윤호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영호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법제위원회, 윤학순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 및 실무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주요 안건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인상 ▲울산건축문화제 시 보조금 증액의 건 등이었다.
김영호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은 “2010년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의 수수료 기준이 마련된 이후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한 검사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사의 업무대가가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당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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