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축사회는 6월 26일 울주군청 8층 비둘기홀에서 건축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관내 행정기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관련자료 제출 협조 ▲건축허가 추인허가 절차 통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가설건축물 처리 관련법령 개정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구조 프로그램 개선 등이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복합민원의 경우 필요시 개발행위 준공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과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정당한 건축사의 대행수수료 인상을 건의하고, 평판재하시험을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로 인정하고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 면제 대상을 구체화할 것과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제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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