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에너지 성능 강화·기축 녹색화·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 수립, 제로에너지 인정기준 마련·소비총량제 확대·BEMS 국가표준규격 제정 등 24개 실천 과제도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 설명회에서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큰 틀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설명 워크숍’을 열고 유관기관·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정책 추진 계획과 경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은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지난 제1차 계획에서는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 친화적인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비전 실현을 위해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육성’, ‘녹색건축 저변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0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대 국민 녹색건축물 인지도를 2013년 45%에서 2018년 72%까지 상승시켰다.

◆ 5대 추진전략·12대 정책과제 등
   계획 세분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가속,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2019년부터 2023년을 기한으로 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그 결과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추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문화 정착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2대 정책과제와 24개 실천과제 등을 마련했다.

우선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와 관련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되고, 향후 민간부문 시행을 위한 대응 기반 구축 작업도 이뤄진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에 제로에너지 연계 인정기준 마련이나 평가기준 개발 및 인증기준 세분화 작업 등이 해당된다. 민간부문은 2025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화 대상에 오른다. 20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모두 의무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비총량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냉방에너지 저감 기준을 담은 설계가이드가 개발·보급된다. 설계단계부터 차양과 냉방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호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평가기준을 정립해 창호성능도 평가한다. 다만 창호성능평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부족해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녹색건축화 추진체계도 생긴다. 냉난방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소형 건축물도 효율등급 인증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소형 평형 공동주택의 친환경 건설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이를 위한 설계·시공·리모델링 지원체계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해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준비한다. LH에서 프로토타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책 확산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혜택 개발도 이뤄진다.

◆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한
   계측 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절약설계 대가기준 신설,
   녹색건축물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4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신사업 분야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BEMS의 효율적 설계·구축·운영을 위한 국가표준규격(KS)을 제정하고, 국산 보급형 BEMS 모델을 개발(‘20년 예정)하는 등 건축물 모니터링·계측 관련 스타트업 육성도 지원한다.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최적화 설계를 지원하는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한다.
발주제도에도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대가기준을 신설·조정하고, 설계공모 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공사원가 호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녹색건축물 맞춤형 시공·감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해 녹색건축 산업 역량 강화를 꾀한다. 향후 건축자재·설비와 관련해 제조업자가 자재와 설비의 에너지성능을 검증·제시하도록 품질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이밖에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광고물에 녹색건축 관련 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녹색건축 요소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화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실천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7~8월 중 기본계획안 검토를 마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의가 진행된다. 9월, 녹색성장위원회 의견 수렴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안이 고시된다. 오는 10월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고, 이후 각 지자체들이 녹색건축물 조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과 함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요 및 FAQ 개정사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사항 ▲에너지소비총량 평가프로그램 소개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기획사업 의견수렴 등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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