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 22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보류)’에 따라 보완조치계획에 대하여 재심의한 결과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800%에서 960%로 완화하여, 객실수 245실을 확보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객실을 확보됨에 따라 중저가 관광호텔로서 경쟁력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제1차 심의 결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및 가로 커뮤니티 공간 확보, 주차장 출입구 개선,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계획을 하도록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이 쉽게 접근·이용 등을 위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층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였고, 휴게라운지와 연계된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가로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했다.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을 방해받지 않도록 주차장 및 카리프트 등을 대지 안쪽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녹색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공간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색이 있는 디자인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창호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물 계획을 하였으며, 스카이라운지 및 옥상정원 등을 계획하여 휴게 및 전망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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