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릉지 신축주택 18층까지 허용

앞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늘릴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층수가 당초 최고층수 15층에서 평균층수 18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층수기준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새로운 층수운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6.3.16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여도 및 주변지역의 경관개선 등을 감안,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서는 평균 층수 11층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에 대해서는 평균 층수 16층까지 층수를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금번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구릉지 등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층수적용으로 인해 획일적인 조망경관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7층, 12층) 사항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릉지와 평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층수완화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층수완화를 배제하는 등 단순히 층수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수기준의 20%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를 완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릉지 등에서도 구청장 등이 설계경기(특별경관설계 등)를 통하여 건축계획 수립 시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균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개념의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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