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환기설비 기준 한층 강화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및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올해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 원 투입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 된 환기설비 설치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5배,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1.2배 강화했다. 성능기준 강화에 따라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입자크기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입자크기 6.6~8.6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이 60%에서 70%로 높아졌다. 또,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과 동일한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관련 KS 표준 개정 등의 성과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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