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6월 24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12기 업무대행건축사 공식 출범에 따른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는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위법 건축물 발생의 근절과 건축부조리 차단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를 선발해 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청렴이행 서약 선서와 함께 업무대행건축사 윤리교육과 업무 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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