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6월 26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와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찾아가는 건축 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행정관청이 전문가 단체를 직접 방문, 업무상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및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년 5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 당시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임원 및 위원장 22명과 대구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함 9개 구·군청 건축(주택)과의 과장 및 주무팀장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건축위원회 운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구시 한옥진흥사업 홍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장은 “민간전문가와 대구시의 상호 협치를 통해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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