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및 경력 신고자의 건축 관련 학과 인정기준 마련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사보 관리 세부기준이 개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사보 신고자격 확대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고, 근무처 정보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건축사보의 정보를 보다 정확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01년 3월 말일 건축사보 관리 세부기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정보관리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자격에 대한 기준 및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토부에 건의한 대한건축사협회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에는 건축사보 신고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먼저 건축사보의 근무처 입사·퇴사일자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할 수 있는 서류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사보 신고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건축사보 신고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02-3415-6887, 6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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