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2018년도 개발행위허가 1/3 수도권에…경기도 ‘최다’, 개발행위허가 유형 중 ‘건축물의 건축’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서울’

▲ 개발행위허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국토의 20%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서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 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16.7%에 해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가운데 4759만 명(91.8%)이 도시에 거주한다. 지난 70년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50.1%에 그쳤으나 80년대 68.7%, 90년대 81.9% 등 급격히 치솟다가 2005년 이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법 상 우리나라 국토의 도시 지역 면적은 1만7789제곱킬로미터다. 전체 대비 16.7%에 해당한다. 즉, 국토의 16.7%에 인구 91.8%가 모여 사는 셈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거주인구도 전년 대비 5만여 명 증가하며 거주인구 비율 상승을 견인했다.

또 국토부는 통계에서 개발행위허가 30만5214건 중 10만18건이 서울‧경기‧인천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이 있다.

전체 개발행위허가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이다.

시도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진 곳으로 경기도가 꼽혔다. 총 7만9254건으로 전체 대비 26%에 달한다. 경북이 3만108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전남, 충남, 경남, 강원, 전북 등이 2만 건을 웃돌았고, 충북, 서울, 인천 등이 1만 건대에 머물거나 근접했다. 그밖에 제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순으로 허가 건수가 많았다.

반면 시도별 개발행위허가 유형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드러났다. 서울은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98% 이상이 건축 유형에 속했다. 부산도 전체 유형 대비 건축 유형이 91.5%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90.8%)과 대구(90.7%), 광주(90.3%), 제주(86.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건축 유형이 전체 대비 56.3%에 그쳤다.

한편 도시‧군 계획시설의 총 면적은 7127제곱킬로미터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과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전남,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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