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자동차 해당, 경·소형자동차는 ’22년부터

주차장을 보유 또는 임대하지 못한 경우 이달부터 제주도에서 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중·대형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 보관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6월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교통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 ’07년 2월부터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지를 처음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제주시 동지역에만 시행돼왔으나, 이번 7월부터 시행 지역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형·소형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제주도에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 명의 이전 또는 주소변경 시 주소지에 차고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주소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다. 영업용이나 매매용 자동차, 1톤 이하의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예외다.
차고지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사무소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현장확인 후 5일 이내에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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