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품질관리 강화로 입주자 권리보호 확대
하자판정기준 구체화·세분화하고 적용범위·대상도 확대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향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의무화되고 지방자치단체별 품질점검단을 통한 전문적 하자 점검이 이뤄진다. 공종관리도 강화된다. 해당 개선안은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 해결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을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으로 보고, 공종관리 강화로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사 부실 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는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확충하고, 우수한 감리 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를 확대한다. 정부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입주자에게 사전방문 점검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입주 점검제도 강화 조치도 마련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공품질관리 강화 외에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하고,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해 하자의 경중 및 보수기간·비용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 청구기간+5년)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결과와 관할관청의 행정절차 연계,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등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더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하심위 내 재정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의 신속 해결 및 입주자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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