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개정…7월 10일부터 시행

7월 10일부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등록건축사는 교육시행 후 60일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에 신청해야 한다.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 시점도 변경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등록업무관리 세부기준’ 일부개정(’19.06.10 개정, ’19.07.10 시행)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과 관련해 개인이 신청하여 자기계발을 인정받고자 하는 등록건축사는 교육시행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 시점은 올해 7월 10일 입사자부터는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입사일로부터, 입사 후 30일이 지난 후 신고 시 실무수련신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 시점으로 한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02-3415-6886~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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