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시행

나대지·단독 시행·연립주택 등 대상 및 범위 확대

올 하반기부터 나대지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시행도 혼자 할 수 있게 된다.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사업대상 주택에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월 13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던 기존 법령과 달리 ‘나대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했다.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1인 단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한정하며 임대기간 8년에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관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만 1인 사업이 허용된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등 사업대상주택 종류를 늘렸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2명 이상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뒤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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