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 5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법시행령 제61조3(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설계기준 적용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개정에 의하면 기존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범죄예방설계기준이 7월 1일부터 세대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아파트와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前한국셉테드학회 인증원장을 지낸 김청권 건축사(H.E.D 건축사사무소)를 초청, ‘범죄예방 설계 이론’과 ‘범죄예방 설계 적용 실제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220여 명이 참석해 호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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