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안)‘을 내놓겠다고 6월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된다. 수립 주기는 5년이다.

2차 기본계획은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한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선 등 건축규제를 완화·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자체 경관계획도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립토록 한다.

또 수요에 맞춘 지침을 제시한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시설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경관 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방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비도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도 마련된다.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 경계부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과 실천 수단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범위는 넓고 인구는 적은 물리적 조건 탓에 정책 순위에서 밀려났던 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국토부 측은 “제1차 기본계획(’15~ ’19)에서는 ‘국토경관헌장’ 제정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며 “제2차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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