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최초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종전 법률이 적용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회신 내용
건축법 관련규정 공포일인 2019. 4. 23. 이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 위반행위의 시점 및 시정명령의 시점과 관련 없이 2019. 4. 23. 이후에 첫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 해 석
이행 강제금 관련 규정의 시점에 대하여 기존 규정과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정 명령이 아닌 첫 1회 이행강제금 부과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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