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적용

2월 5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월 1일 밝혔다. 기존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되는데, 이전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주택에는 설치가 제외됐다.

시의 이번 시행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는 17,165건으로, 이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 (18.5%) 차량 1,899건(11%)순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는 것이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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