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서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 특별 강연

5월 16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에서 박지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 사무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재난안전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알아야 할 핵심 강의내용을 간략히 요약 소개한다.

■ 재난의 개념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을 일컫는다. 재난관리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벗어난 사고를 재난이라고 표현한다. 재난은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재난의 규모를 딱 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요즘 정부는 작은 재난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다.

■ 국가재난관리체계
보통 재난대응은 행정안전부가 모두 총괄한다고 알고 있지만, 인프라 관련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는 지진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40여 개가 넘는 국가 기관이 같이 협업한다. 행안부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에서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재난안전산업과에서는 재난안전사업을 육성한다. 최근에는 재난협력실이 생겨 사회재난 중에서도 대응만을 담당하고 있다. 재난관리실의 재난자원관리과는 민간단체 등의 재난자원을 관리하는 핵심적 업무를 담당한다.

■ 중앙/지방 행정체계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과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다. 행안부는 사전정책수립, 제도관장, 법 개정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실제 대응 및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지방의 다리역할을 한다. 정부가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행정업무를 통솔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에도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에 많은 권한에 이양될 것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

■ 재난대응체계
대통령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 밑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안전대책본부(시·도 산하)가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하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둘 수 있다. 재난의 유형별로 주관기관이 있는데, 자연재난의 경우 대부부 행안부가 중앙기관이지만 예를들어 메르스가 유행하는 경우 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사고수습본부를 만든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에서 만든 중앙수습본부지원단은 각 현장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지도한다. 따라서 중앙수습본부지원단과의 네크워크가 중요하다. 현장에는 이재민을 더 가깝게 지원하고 수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합지원본부가 존재한다.
또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시설복구, 재난관리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서비스, 재난안전환경정비, 자원봉사지원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등 재난대응체계의 13개 협업기능 및 관련 업무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 재난대응 자원봉사협업체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미등록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자원봉사자들을 총괄 조정·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 인력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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