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29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를 공지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건축사법’ 부칙<제10756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7월 3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인터넷)로만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이 별도로 요구된다.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간 내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시험과목과 배점 관련 정보 등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02-3415-68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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