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에 단열재가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1항 및 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변경은 공사 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 석
단열재는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에 해당하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변경이면 설계변경 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검토(성능, 가격 등)가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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