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발표했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로와 철도, 공항, 아파트 등 전국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497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100곳은 불시에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총 467명으로 구성된 15개 반을 점검인력으로 투입한다고 예고했다.

점검반은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나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불시점검의 순차적인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점검 외에도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전라(5.31) ▲영남(6.4) ▲충청(6.5) ▲수도권(6.12) ▲강원(6.18) 등지에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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