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화재안전 대책 발표… 사전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체계 구축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외부마감재 사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금지,
   화재 취약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건축물 화재안전제도 획기적 개선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1·2층을 방화구획에 포함, 모든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화구획 의무 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19.4.30. 공포)’을 통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된 기존 건축물 등 화재 취약시설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국비 총 95억5천만 원 지원 예정, ’19년 9억6천만 원)한다.
고시원, 의료기관 등의 화재취약시설은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올해 추경안에 70억7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건축물 외의 전기 시설,
   사업장 및 취약시설과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제도도 개선
   올해 말까지 55만4천여 개 건축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 조사 진행

정부는 고시원과 의료기관 외에도 전 지하역사 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에 노후 전기설비 개선 및 IoT 기반 화재알림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주요 취약시설의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차등 관리하는 ‘전기관리안전법’을 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정기점검을 신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현장 책임자의 화기작업 사전 승인제 등의 화재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주기 차등화, 모든 통신구의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및 안점점검 대상 확대, 에너지저장장치의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등) 의무화 및 소화설비·피난시설과 같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 기반시설의 화재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인력·장비 등의 현장 대응역량을 개선하고 예방조치 강화 및 상황관리·대응체계를 개편,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됐다.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만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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