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60제곱미터)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4월 23일 공포·시행되며 서울시 자치구가 잇따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동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옥상의 불필요한 설비 공간 등을 심의 시 제한하고,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해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구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양천구는 오는 7월까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2533건을 대상으로 한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찾아 소유자와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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