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영도시농업농장, 실습교육장 설치 가능…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허용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 확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기존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건축 연면적 규모가 2배 확대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한편,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 설치 가능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에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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