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업무 대행은 정확히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위다. 그런 만큼 허가부분에 대해 준공내용을 비교해서 검사하는 역할이다. 누누이 여러 번 건축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내린 것 역시 준공 업무 대행은 판단해석이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허가도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고, 건축사 간의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은 준공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재해석 하고 적용하는 준공업무 대행에 있다. 그렇다면 보상이나 업무 대행 대가도 적은데 건축사들이 왜 이렇게 과잉 업무를 하는 것일까?
인허가 오류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가지고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과연 건축사 징계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건축사 징계 관련내용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2011년 5월 징계 항목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징계는 건축사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에 의해서 진행된다.
시행된 지 10년이 채 안된 사이에 어떤 전문 자격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징계가 행정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월간 건축사 586호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행정청의 징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다. 그런 제도가 어떻게 법안에 들어가 있으며 건축사를 징계하는가?
법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임에도 징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다시 월간 건축사 586호에 의하면 건축사법에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권한을 인정해줘서 발생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관에 의한 전문인 통제가 21세기에 있는 것이다. 징계행위는 통상 자기 조직 안에서 자체 규약을 어긴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행정 조직, 즉 공무원의 건축사 징계는 철저하게 잘못된 법안이다.
불법과 탈법이 있다면 명확한 민형사상 법 적용을 하면 될 일을 복잡하게 하는 이런 공무원 징계권은 건축사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책임 전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징계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징계위원회 법안 때문에 준공 업무 대행이 서로 간의 소송이 남발하는 불신의 과정이 되었고, 전문가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야 하는 감리 역시 소송이 남발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 국가적인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징계항목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법안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건축사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반드시 건축사들이어야 하고, 적어도 건축사 자격이 있는 교수의 참여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처럼 시행령 제35조 시도지사 위임도 삭제되어야 한다.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의 본 협회에 건축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참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건축사 자격도 없는 공무원이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근본적인 해결은 의사협회나 변호사 협회처럼 의무가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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