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최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3호의 노대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령에서는 노대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노대란 이층 이상의 양옥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의미하며, 발코니는 의미가 비슷한 말로 사용되고 있음.

◆ 해 석
법령개정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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