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법제화‧필로티 형식 건축물 기준 개선 등
“법제위, 협회 변화 위한 큰 도움 될 것”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전국법제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2019 건축법제국 법제업무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유준호 법제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용(서울) ▲강윤동(부산) ▲박종석(대구) ▲공만석(인천) ▲박형갑(광주) ▲홍성익(울산) ▲주영민(전북) ▲임회종(충북) ▲김승태(세종, 이하 법제위원장) ▲도경환(대전, 법제권익위원장) ▲홍창기(대전, 법제권익위 협력이사) ▲이동기(제주, 건축위원장) ▲김흔진(경남, 법제제도개선위원장) ▲배소현(경북, 제도개선발전위원장) ▲이동훈(충남, 디엔에이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김재록 부회장, 조동욱 부회장, 정명철 이사 등이 자리해 인사말을 건넸다.
참석자들은 법안 개정과 시행령, 고시 등 2019년 법제업무 중점추진과제 12가지를 공유했다. 이 가운데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문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역점 과제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도 의무가입 법제화 추진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 제정 ▲건축사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등이 법안 개정 추진 사항에 포함됐다. 시행령이나 고시 부문에서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 ▲적정한 업무대가기준 개선 ▲설계, 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사업무 영역확대가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도 전국 법제위원회 운영방안과 시도건축사회 법제 현안, 공사감리 및 업무대행모집 관련 검토의 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법제위의 노력으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제위가 협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시나 도 등 지역별 회원들의 관심사가 모두 다르겠지만 전체 회원의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에 힘쓰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