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법제화‧필로티 형식 건축물 기준 개선 등

“법제위, 협회 변화 위한 큰 도움 될 것”

▲ 5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전국법제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전국법제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2019 건축법제국 법제업무계획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유준호 법제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용(서울) ▲강윤동(부산) ▲박종석(대구) ▲공만석(인천) ▲박형갑(광주) ▲홍성익(울산) ▲주영민(전북) ▲임회종(충북) ▲김승태(세종, 이하 법제위원장) ▲도경환(대전, 법제권익위원장) ▲홍창기(대전, 법제권익위 협력이사) ▲이동기(제주, 건축위원장) ▲김흔진(경남, 법제제도개선위원장) ▲배소현(경북, 제도개선발전위원장) ▲이동훈(충남, 디엔에이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김재록 부회장, 조동욱 부회장, 정명철 이사 등이 자리해 인사말을 건넸다.

참석자들은 법안 개정과 시행령, 고시 등 2019년 법제업무 중점추진과제 12가지를 공유했다. 이 가운데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문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역점 과제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축사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도 의무가입 법제화 추진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 제정 ▲건축사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 강화 등이 법안 개정 추진 사항에 포함됐다. 시행령이나 고시 부문에서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 ▲적정한 업무대가기준 개선 ▲설계, 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사업무 영역확대가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도 전국 법제위원회 운영방안과 시도건축사회 법제 현안, 공사감리 및 업무대행모집 관련 검토의 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법제위의 노력으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제위가 협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시나 도 등 지역별 회원들의 관심사가 모두 다르겠지만 전체 회원의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에 힘쓰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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