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인정제품 전수조사 돌입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인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인정제도는 시공에 들어갈 바닥구조물이 사전 검증을 통과하면 해당 제품으로 시공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현재의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전 인정제도 전 단계에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부정하게 발급된 인정 취소,
   품질실험기관 전수조사 및 고발 조치

국토부는 모든 인정제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 등을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154개 유효제품 중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된 8개 제품의 인정은 취소됐으며, 취소 제품이 이미 시공됐거나 시공중인 LH 12개 단지(민간 없음)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확인되면 이달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품질기준 미준수 시 추가적으로 인정을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한 인정서 정정발급 등의 행정조치를 8월까지 진행한다. 또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시험기관(8개소, 감사 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품질시험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점검 등 인정제도 보완·운영하고
   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 예정


인정기관과 완충재 품질실험관리기관에 대한 업무관리·감독도 강화한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의 현장 시공관리점검을 추가적으로 병행하고, 8월부터는 민간아파트 포함한 건설현장 대상으로 납품 자재 품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 조건에 포함하고,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4월 15일부터는 인정기관의 제품 생간 공장에 대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 차단성능 측정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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