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무상보급 등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

산림청은 5월 1일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최대 1억 원의 건축비를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올해 융자는 총 10억 원 규모로,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이다.
또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설계도는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이다.
올해까지 버스승강장, 민원실 등의 공공건축물과 유치원, 노인병원 등의 교육·의료시설의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지차체에 1개소 당 1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포함한 청사 4개소 및 3개소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공공기관 목조건축을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지붕높이까지 18미터·처마높이 15미터로 규정된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해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아이러브우드’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 연계,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완비, 올 하반기 전국 대학 건축학과 및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하는 등 목재소비 문화 확산 캠페인 홍보를 추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생산부터의 목재유통구조 선진화 기반을 구축해 국내 목재산업 확대 및 산림(목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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