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요?
냄비에 찬 물을 담은 냄비에 개구리 넣고
냄비를 서서히 가열하면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도 둔감해진 개구리가
뛰쳐나갈 생각도 못하고 삶겨 죽어간다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2012년 1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 추진배경은 “글로벌 건설시장에 건설ENG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기술용역 업역 체계 및 인력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 중 눈에 거슬리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의 정의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에서 현행의 “(「건축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삭제되었다.

둘째, 설계ㆍ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단일체계로 등록,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셋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책임ㆍ시공ㆍ검측ㆍ설계감리와 감리원 정의를 삭제하고, 감리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권한을 발주청 감독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한정한다는 것 등이다.

문제는 건축사법과의 충돌이다!

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는 건축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국토부는 건축사 업역을 침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정부는 설계, 감리 등 의 프로세스와 건축과 건설, 설계와 공사감리... 그리고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에 대한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엄연히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되어있는 ‘건설사업관리’는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마땅히 무자격자나 민간자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건축’은 동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기술이 집대성되어 이루어지는 창작행위이며, ‘건설’은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목적물을 만드는 시공행위이다.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노니
정부는 건축사의 가치를 배신하거나 짓밟지 말라!
대한민국의 건축사! 그냥 가만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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